[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지방경찰청은 경찰무전을 불법 도청해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50대 남성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55) 씨 등은 교통사고 현장을 우선 선점키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2월까지 렌트카 사무실 등지에서 112교통사고 지령 내용을 불법 도청했다.
경찰이 압수한 휴대용 무전기와 충전기[사진=전북경찰청] 2020.12.22 obliviate12@newspim.com |
자동차공업사 일부 종사자들이 경찰무전을 불법 도청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수사 끝에 무전 도청 현장을 급습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휴대용 무전기 1대, 충전기 1대 등을 압수했다.
이후신 형사과장은 "앞으로도 경찰 무전 도청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며 "경찰주파수망을 풀어 무전기를 판매하는 판매업체에 대한 수사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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