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23조, 재산권 보장하면서 행사는 공공복리 적합 규정"
"자영업자 사업장에 집합금지 명령했으면 손실도 배분돼야"
강은미 "백신 확보 기대 못 미쳐, 정부 안이한 대처 아닌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의당이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긴급상황 시 임대료 인하 입법에 대한 위헌 주장에 반박하며 정부·임대인·임차인 1/3 부담 조치를 요청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21일 대표단 회의에서 "이번 주 서울시, 경기도 등이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추진한다. 영세상인들의 고통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긴급상황 시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입법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요구했다.
김 대표는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 일각에서도 긴급상황 시 임대료 인하법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요소가 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우리 헌법 제23조는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하면서도 그 행사는 공공의 복리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2.21 kilroy023@newspim.com |
그는 "감염병 확산에 따라 자영업자 사업장에 집합금지가 명령됐으면 그에 따른 손실도 공정하게 배분돼야 한다"며 "국회는 긴급상황 시 임대료 인하 입법에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한 손실 배분을 위해 제가 지난주에 제안한 정부-임대인-임차인의 임대료 1/3씩 부담조치를 긴급히 시행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은미 원내대표는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미비 의혹과 관련해 "1분기 백신 접종 가능성이 없다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말은 국민들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며 "정부가 지난 18일에 발표한 코로나19 백신 확보 현황 및 예방접종 계획은 국민들의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강 원내대표는 "2~3월부터 백신 공급에 들어가겠다는 일정은 인접국에 비하면 최소 3개월 이상 뒤처져 있다"며 "백신에 대해 그동안 정부가 안이하게 대처한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확진자 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에 방심해 백신 확보의 시간과 기회를 놓친 것은 아닌가"라며 "그로 인해 우리 국민들은 여전히 어느 백신을, 언제 맞을 수 있을지도 모른 채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백신의 안전성이 최우선이지만 정부는 사력을 다해 백신 확보에 나서 접종 시기를 최대한으로 앞당겨야 할 것"이라며 "이번에는 어느 계층부터 접종해야 할지의 로드맵, 백신의 투명한 유통과 보관 과정 등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백신 확보와 병상 확보, 전국민 재난 지원금까지 코로나 대응책에 더 이상의 늑장 대처는 없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 모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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