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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에 피해 눈덩이…이낙연 "임대료 지원, 당정협의 후 발표"

기사입력 : 2020년12월21일 10:40

최종수정 : 2020년12월21일 10:43

"재해·재난시 임대료 부담 제도적 완화 방안 필요"
"당정 간 협의 중, 가까운 시일 내 발표할 수 있을 것"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임대료 대책과 관련, "당장 영업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업종 임대료 지원 등에 대해 당정 협의를 마무리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임대인 개인의 선의에만 의지할 게 아니라 선행을 제도로 장려하는 방안을 병행해야 효과가 커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0.12.21 kilroy023@newspim.com

이 대표는 "이미 시행 중인 제도의 실효성을 보강하고, 재해·재난 시 임대료 부담을 제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당 정책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또 "IMF(국제통화기금)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권고했다. GDP(국내총생산)에서 1%의 공공투자를 늘리면 GDP 2.7% 성장과 민간투자 10% 증가를 유발한다고 한다"며 "그런 관점에서 우선 오랫동안 고통을 겪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위한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정 간에 협의 중이므로 가까운 시일 내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대북전단금지법' 비판에는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전단살포를 규제하는 것"이라며 "한국의 사정을 간과하고 미 의회 일각에서 개정법 재검토를 거론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북한 인권증진에 역행한다고 하나, 잘못된 정보에서 출발한 오해와 왜곡이 있다"며 "대북전단 살포는 112만명 접경지역 주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남북의 군사력이 집중배치된 지역에서 전단을 살포하다 무력충돌이 빚어지면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더 큰 전투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면서 "2014년 10월 북한이 대북 전단을 향해 고사포를 쏘고 우리 군이 대응사격하는 일촉즉발의 사태가 생긴 일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야하지만 그것이 국민 생명안전보다 우위에 있을 수 없다"며 "개정된 남북관계발전법은 표현의 자유 전반적 제한이 아니라 민통선 이북 전단살포에만 적용된다. 최소한의 범위에서 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해서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28일로 연기됐다. 28일에는 반드시 후보 추천이 이뤄져야 한다"며 "내년 1월 안에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와 처장 임명까지 매듭짓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 시즌2는 차분히 준비하고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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