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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경제정책] 임대료 내리면 신보·기은에서 정책자금 지원

기사입력 : 2020년12월17일 14:00

최종수정 : 2020년12월17일 14:00

임대료 부담완화·신용회복 등 소상공인 지원책 발표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내린 '착한 임대인'에 대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에서도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임대업자는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유도와 상생문화 확산을 위해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정부는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3조원대 맞춤형 지원과 임대료 부담 완화방안을 담은 '2021년도 경제정책방향'(경방)을 발표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책으로 ▲'3조원+알파' 맞춤형 지원 ▲임대료 부담 완화 ▲전기료·세제 지원 ▲신용회복 지원 등을 담았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소상공인의 날인 5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한 점포에 임대 문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 코로나19 3차확산으로 소상공인 매출이 악화되고 있어 폐업률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2020.11.05 dlsgur9757@newspim.com

정부는 '3조원+알파'로 코로나19 3차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과 계층에 대해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전개양상을 보면서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착한 임대인'을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의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부동산업자는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예외를 인정했다.

앞서 중기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착한 임대인'에 대한 정책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9일 소진공을 통해 7000만원을 연1.97% 금리로 최대 5년간 융자해 준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부터 내년 6월까지 ▲1개월치 임대료의 10% 이상 인하 ▲임대료 인하에 따른 재산세 감면 대상자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한 '착한 임대인' 등이다.

정부는 전기료 납부 기한 연기와 신용회복 방안도 경방에 담았다.

올해 4분기(10~12월) 전기요금 납부를 최대 3개월 늦췄지만 이를 내년 1분기(1~3개월) 전기요금도 최대 3개월 연장키로 했다.

자영업자 등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 피해로 휴폐업할 경우 업력과 무관하게 채무조정 특례조정 대상에 포함시켰다. 현재는 업력 1년 이상 휴·폐업 자영업자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2조원 규모의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매입대상을 확대했다. 올해 연말에서 내년 6월말까지 발생하는 무담보 대출 채권으로 확대했다. 이들 연체채권에 대해서는 연체가산이자 면제와 최장 2년의 상환유예 혜택을 제공한다.

pya84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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