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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형 공공임대' 1.4만가구 입주자 모집..."소득 요건 안 본다"

기사입력 : 2020년12월20일 13:42

최종수정 : 2020년12월20일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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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이달 말까지 서울 공실임대 5586가구 입주자 모집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정부가 지난달 11·19 전세대책에서 발표한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1만4000가구의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 전세형 공공주택은 LH 등이 입주자를 찾지 못하고 보유 중인 물량을 이번에 전세형으로 내놓은 주택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1일부터 전세형 공공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수도권 4554가구 등 총 1만4299가구다.

공공전세주택 [자료=LH]

이번에 모집하는 입주자는 소득과 자산 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입주경쟁이 발생하면 소득이 낮은 가구부터 입주하게 된다.

1순위는 생계·의료 수급자, 2순위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70%, 3순위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다. 기존에는 소득·자산 요건에 따라 주거지원이 시급한 저소득층에게 공급해 왔다.

정부는 앞서 11·19 전세대책을 통해 LH 등이 보유한 공공임대주택 공실 3만9000가구에 대한 입주자 자격 기준을 완화해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LH는 전세대책 발표 전후에 공실 물량에 대한 입주자를 상당수 찾았고, 현재 남은 공실 물량 대부분을 이번 공고로 소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 물량의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별도로 이달까지 5586가구를 모집 중이다. SH는 소득기준을 적용해 이달까지 입주자를 찾는다. 이후 여전히 공실로 남게 되면 소득 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무주택자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은 전세 시세의 80% 이하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기본 4년을 거주한 뒤 입주 대기자가 없다면 2년 연장할 수 있다. 임대료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경우 시세의 70~75%, 100%를 초과하면 80% 수준이다.

또 보증금으로 임대료의 80%까지 부담하고, 나머지 20%는 전월세 환산율을 고려해 산정한 금액을 부담하면 된다. 보증금은 버팀목 대출 등 전세자금 대출로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금을 낮추고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 활용할 수 있다.

입주 신청은 내년 1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진행한다. LH청약센터에서 원하는 지역 또는 단지를 정해 신청하면 된다. 구체적인 위치와 평형, 임대료 등도 LH청약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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