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공실 공공임대 공급, 전세난 해소 역부족…입지·주택 유형 수요와 달라"

기사입력 : 2020년12월02일 16:41

최종수정 : 2020년12월02일 19:14

연말까지 공실 공공임대 3.9만가구 입주자 모집
공급량·입지·유형, 수요자 요구에 맞아야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가 연말까지 총 3만9000가구 공실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키로 했지만 전세난 해소하기에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공급 물량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입지·주택 유형이 수요자 요구와 맞지 않은 점이 원인으로 꼽힌다. 

◆심화되는 전세난...신속한 전세물량 공급 추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안에 3만9000가구 공실 공공임대 입주자를 모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중에서 수도권은 1만6000가구, 서울은 5000가구다.

정부가 공실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에 속도를 내는 건 빠른 시일 안에 전세시장 안정을 이루려면 신속한 공급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19일 11만4000가구 공공임대 전세물량을 내놓기로 했지만 전세 시장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11월 전세물가는 108.6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0.6% 상승해 2018년 12월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27 yooksa@newspim.com

또 전세 성수기인 겨울방학과 봄 이사철이 다가오고 있어 전세 수요는 더욱 늘어나 전세난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럴 경우 전세대책이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판단한 정부가 선제 대응 차원에서 빠르게 내놓을 수 있는 공실 공공임대 공급에 나선 것이다.   

공급 물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국민·영구임대, 행복주택이나 매입임대·리모델링에서 확보한 공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요자들의 요구와 맞지 않아 공실이 됐던 곳을 재공급하는 것이어서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SH공사 관계자는 "물량은 서울 곳곳에 4000가구 넘게 확보했으며 역세권·중형주택도 포함돼 있다"면서 "청약 미달로 인한 물량은 거의 없고, 계약 만료·중도해지로 생긴 것"이라고 반박했다.

◆"공급물량 수요와 맞지 않아...시장 영향 미미"

부동산업계에서는 정부 발표가 전세난 해소에 미치는 역할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한 물량인데다

정부 목표만큼 물량이 나올지도 미지수다. LH공사는 12월 중순 이후에 모집 공고를 낼 예정이지만 공급물량은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 

수요자가 원하는 중형주택이나 아파트와 주거복지 성격이 강한 공공임대주택과는 관련성이 떨어지는 점도 시장에 미칠 영향을 약하게 보는 이유 중 하나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국민·영구임대 주택의 경우 대부분 소형주택일 것"으로 보면서 "공급과 수요 사이의 엇박자가 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공공임대 물량만으로 전세시장 안정화의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 공급물량이 시장에 나오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전세 시장의 공급자인 다주택자를 옥죄기보다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이번 공급 물량은 정부가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온 수치"라면서 "민간에서 물량이 나오도록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실거주 요건 완화 등이 병행돼야 대책이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