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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경찰 내사 종결

기사입력 : 2020년12월19일 12:39

최종수정 : 2020년12월19일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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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이용구(56) 법무부 차관이 변호사 신분이던 지난달 술 취해 택시기사에게 욕설하고 멱살을 잡아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9일 이 차관이 택시기사를 폭행했다는 112 신고를 받은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차관은 지난달 초 택시가 목적지에 도착한 뒤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다. 이 과정에서 이 차관이 택시기사에게 욕을 하고 멱살을 잡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차관의 신분을 확인한 뒤, 사건 처리 방침에 따라 추후 조사하기로 하고 돌려보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정경제 3법 합동 브리핑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2020.12.16 yooksa@newspim.com

이후 택시기사는 경찰조사에서 운행 중이 아니었고, 목적지인 아파트에 정차한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또 택시기사는 "이 차관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경찰은 단순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운행 중이 아니라 아파트 목적지 다 도착을 해서 정차된 이후에 사건이 발생했다고 택시기사가 진술을 했다"며 "법리검토를 하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은 아니고 단순폭행이었고, 택시기사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서 내사 종결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법무부 차관에 내정했고, 3일부터 임기가 시작됐다. 그는 20여년 법원에서 재직한 법관 출신이며, 지난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돼 2년8개월간 근무한 바 있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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