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하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청구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지난 6월 2일 부산지법에 구속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 들어선 오거돈 전 부산시장(오른쪽 두 번째). 2020.06.02 news2349@newspim.com |
부산지방법원 형사 2단독 김경진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1시30분부터 오 전 시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심리한 결과, 오 전 시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는 지난 5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이 기각되지 6개월 만에 검찰이 다시 청구한 영장도 기각된 것이다.
김경진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소환에 성실히 응해왔으며 범행도 인정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면서 "안정적인 주거와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속사유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오 전 시장이 업무시간 중 성추행한 직원 외에 또 다른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오 전 시장 사건과 관련해 그간 보강수사를 통해 또 다른 성추행 혐의를 포착했다.
오 전 시장은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되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2시간 만에 끝났다.
오 전 시장의 변호를 맡은 최인석 변호사는 "혐의는 인정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 부산 시민들과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고 오 전 시장의 입장을 대신 전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