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10대 소녀를 유인해 데리고 있던 40대에게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제3-1형사부(부장판사 최종원)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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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0.12.18 obliviate12@newspim.com |
A씨는 지난 3월 25일 군산의 한 터미널에서 가출한 B(13) 양을 만나 자신의 주거지로 데러간 뒤 장시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당일 인터넷 가출 카페에 룸메이트 구인 글을 올리고 재워 달라는 댓글을 단 B양을 군산으로 오게 한 뒤 자신의 아파트에 데려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B양이 아버지와 연락을 취하려고 하자 위치 추적을 우려한 A씨는 3분 거리에 있는 한 편의점으로 B양을 데려가 아버지와 통화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심 재판부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메신저 대화를 통해 B양이 집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가출하지 말라는 조언대신 가출을 종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1심 판결은 정당하고 재량의 합리적 법 안에서 판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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