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뉴스핌] 권오헌 기자 = 부동산 투기 과열 양상을 보인 충남 논산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부산 9곳, 대구 7곳, 울산 2곳, 경기 파주 등 총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 가운데 논산시도 명단에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부터 양일간 진행된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및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7곳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했으며 효력은 18일 0시부터 발생한다.
논산시청 전경 2020.12.18 kohhun@newspim.com |
논산시 취암동, 부창동은 최근 초저금리 및 풍부한 시중 유동성, 전세가율 상승 등으로 주택매수심리가 상승세로 전환됐다.
일부 지역에서는 세금 회피 목적으로 공시가 1억원 미만의 저가주택을 매수하는 외지인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읍, 연무읍, 성동면, 광석면, 노성면, 상월면, 부적면, 연산면, 벌곡면, 양촌면, 가야곡면, 은진면 및 채운면 등 13개 읍·면은 제외됐다.
조정대상지역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세제 뿐만 아니라 금융규제도 강화된다. 주택구입시 실거주목적 외 주담대 원칙 금지되고 청약규제 강화 등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에는 조합원지위양도·분양권전매가 금지되는 등 정비사업 규제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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