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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양 대전지법 논산지원장 "주민 동의 없이 이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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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된 노후청사 안전 문제·접근성 불편 개선 절실
"부지 제공 등 적극적인 대안 제시 없이 반대만" 토로

[논산=뉴스핌] 권오헌 기자 =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청사는 논산시 강경읍에 있으며 총면적 4380㎡ 중 절반은 법원이, 나머지 절반은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이 사용하고 있다. 좁은 곳에 두 기관이 터를 잡고 있어  공간 부족 문제로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신축은 부지 문제로 증축 또한 안전상 문제로 불가능해 이전이 불가피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다. 

여기에 1977년 7월 4일 준공돼 콘크리트 균열로 인한 안전상의 문제, 배선 부식으로 인한 단선 및 화재위험 등으로 이전 신축이 절실하다.

기능적으로도 법정(2개) 및 조정실(1개)부족으로 신속한 재판을 받지 못하고 민원실 등 편의시설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사법수요를 충족시키기엔 청사환경이 너무 열악한 상황이다.

[논산=뉴스핌] 권오헌 기자 = 송선양 논산지원장이 인터뷰를 통해 강경주민의 동의없이는 이전 힘들것이라고 말했다. 2020.12.17 kohhun@newspim.com

논산지원의 담당지역은 논산시, 계룡시, 부여군의 3개 시·군이다. 법원이 위치하고 있는 논산시 강경읍은 전북 익산시 경계에 위치해 계룡시와는 상대적으로 먼 거리에 위치했다.

대부분의 대중교통 노선이 논산시를 경유하고 있어 강경읍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논산으로 이동해 환승해야 하는 불편도 있으며 법원을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은 논산지원이 논산시내에 위치하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있다.

현재 위치에서는 논산시청과 주변 관공서와의 연계도 어려운 실정이다.

때문에 논산지원 이전에 대한 주장이 제기됐지만 지원이 위치한 강경읍 주민들의 반발로 이뤄지기 힘든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논산지원의 입장을 듣고자 송선양 지원장을 만났다. 

송 지원장은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현 청사는 1977년 건축(43년째) 되어 대지 4380㎡(1325평) 중 절반은 검찰이 사용해 부지가 협소하고 주차공간을 비롯해 엘리베이터 미설치 등으로 방문 민원인과 장애인에게 많은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며 "결코 법원 공무원의 편의를 위해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 논산지원 관할 주민(논산시·계룡시·부여군) 22만 6000여명의 사법 서비스 접근 편의성과 법원의 본질적 역할인 재판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 서비스 질의 향상과 사법 서버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신축이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근본적으로 강경지역 주민들이 반대할 경우 이전이 어렵지만 현실적으로 강경지역 내에서 신축이전이 불가하다면 지원 이전을 매개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하라"고 말했다.

[논산=뉴스핌] 권오헌 기자 = 송선양 논산지원장이 인터뷰를 통해 강경주민의 동의없이는 이전 힘들것이라고 말했다. 2020.12.17 kohhun@newspim.com

송 지원장은 강경지역 외 이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강경지역민들의 양해와 논산시장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굉장히 어렵다"며 "강경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을 붙잡고 있다고 해서 경제가 살아날 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강경주민들에 대해)가장 서운한 것은 2003년 이후 17년 동안 반대만 해 오셨지 강경지역 내에서 신축과 이전을 하고자 하는 대안을 구체적으로 낸 적이 없다"며 "반대했다가 (논산지원이)포기한 상태로 돌아가면 아무런 대안 제시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역 주민들이 2003년부터 대안 제시를 해 줬던 것이 학교통폐합을 통한 부지 제공이라고 했지만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면서 "심지어 작년엔는 의결사항에서 반대했다"고 토로했다.

송 지원장은 "(지역주민들이) 반대만 하지 말고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해 봐라. 주민들께 정말 강경 내에 존속을 원한다면 다른 분들을 설득하는 것과 함께 적합한 부지를 제공해 보라고 요청도 해봤다"며 "지역주민들이 이러한 요구에 대해 그동안 한 번도 적합한 부지를 제시한 적이 없다"며 불편한 심정을 표현했다.

그는 민민갈등 유발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강경분들의 입장은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에 논산시와 계룡시‧부여군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6월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논산=뉴스핌] 권오헌 기자 = 송선양 논산지원장이 인터뷰를 통해 강경주민의 동의없이는 이전 힘들것이라고 말했다. 2020.12.17 kohhun@newspim.com

이어 "그 과정에서 강경주민들의 반발도 있었고 논산시민들은 청사 이전에 대해 반응이 거의 없다가 올해 들어서야 적극적인 반응을 보여주기 시작했다"며 "다수가 자신들의 권리와 자신들의 입장을 비로소 표출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송선양 논산지원장의 인터뷰를 끝내고 조용훈 강경읍행정구역내존치특별위원회위원장에게 지원의 강경 존치를 위한 노력에 대해 물었다. 

논산지원의 강경읍 외 지역 이전 문제가 불거지자 강경읍 주민들은 40년 이상을 강경과 함께한 논산지원의 역외 이전은 불가하다며 서명에 돌입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논산지원의 강경 존치를 위해 논산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kohh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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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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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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