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뉴스핌] 고규석 기자 = 전남 목포시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가 나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17일 목포시의회에 따르면 김귀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조례안'이 제362회 목포시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를 통과했다.
김귀선 목포시의원 [사진=목포시의회] 2020.12.17 kks1212@newspim.com |
김 의원은 "청소년 시기에 인터넷 중독은 그 부작용이 심각하기 때문에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어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조례에는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와 예방교육 및 홍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자문 △예산의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 등의 규정이 담겼다.
김 의원은 "인터넷 중독문제는 청소년 가정을 비롯해 목포시, 지역사회가 나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앞으로 목포시는 전남교육청이 도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 체제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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