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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 로드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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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20개소 3900억 규모…3단계로 나눠

[목포=뉴스핌] 고규석 기자 = 전남 목포시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 로드맵을 내놨다.

16일 목포시는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목포=뉴스핌] 고규석 기자 = 목포시가 장기 미집행도시게획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담긴 로드맵을 발표했다. 시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막대한 에산이 소요돼 이를 3단게로 나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시가지 전경. 2020.12.16 kks1212@newspim.com

이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르면 목포시 지역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38개소 346만4775㎡이고, 사업비는 총 4648억42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 가운데 10년 미만 미집행 도시계획은 74개소 29만8647㎡이고, 10년에서 20년 미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59개소 107만9631㎡,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5개소 208만6497㎡로 조사됐다. 이들 5개소는 모두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 중이어서 실효대상서 제외됐다.

전체 사업비 중 공사비가 2849억5900만원으로 61.3%를 차지하고 보상비는 1798억8300만원으로 38.7%를 차지했다.

특히 교통시설과 공간시설이 전체 사업비의 88%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도로·주차장 등 교통시설이 107개소에 1080억, 공원·녹지·유원지 등 공간시설이 19개소에 3009억, 기타 유통 및 공급시설이 2개소에 190억 등으로 나타났다.

또 공공문화 체육시설 가운데 학교는 5개소에 274억, 공공청사는 3개소에 12억, 보건위생시설은 1개소에 70억, 하수도 1개소에 2억 등으로 집계됐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38개소는 예산이 투입되는 '재정적 집행시설'과 '비재정적 집행시설'로 나뉜다.

시에 따르면 비재정적 집행시설은 18개소에 764억9400만원 규모다.

구체적으로 도로 4개소에 60억, 주차장 6개소에 20억, 자동차정류장 2개소에 63억, 공원 4개소에 127억, 유원지 1개소에 481억, 학교 1개소에 12억 등이다.

이들 비재정적 집행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120개소에 3884억은 예산이 수반돼야 한다.

따라서 시는 이들 재정이 투입돼야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일시에 많은 예산을 반영할 수 없어 1단계, 2-1단계, 2-2단계 등 3단계로 나눠 추진키로 했다.

김형석 목포시 도시건설국장은 "현재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 추진 중인 시설은 2020년에서 2022년 내에 집행 가능한 것을 1단계로, 사업추진 계획이 있거나 장기미집행 실효시기가 도래해 2023년부터 2024년 내 사업을 추진해야 할 시설은 2-1단계, 최근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되거나 장기적인 사업계획이 필요한 시설은 2025년 이후에 집행이 가능한 2-2단계로 배분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시는 △미집행 존치시설에 대한 실효예정일에 따른 경과년도 △해당 사업 주관부서의 사업계획 △미집행시설이지만 일부 집행된 부분에 대한 집행률 △대상여건에 따른 공사 난이도 △토지의 효율성을 고려한 연계성 △주변시설에 대한 또 주변 주민들에 대한 공익적인 수요 정도 등 6개 기준을 마련, 집중 검토를 거쳤다.

먼저 1단계는 2020년~2022년까지다. 도로 25개소 143억, 공원 3개소 164억, 학교 2개소 144억 등 총 30개소에 451억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2-1단계인 2023년~2024년까지는 주차장 1개소에 11억, 공원 1개소 140억, 유원지 1개소 210억, 학교 1개소 94억 등 4개소 501억을 투입하기로 했다.

2-2단계는 2025년 이후로, 대다수가 이 구간에 집중됐다. 도로 56개소 675억, 주차장 13개소 61억, 광장 3개소 142억, 공원 3개소 1606억, 유원지 1개소(계속)125억, 학교 1개소 23억, 공공청사 3개소 12억, 수도공급 설비 2개소 190억, 종합의료시설 1개소 80억 등 총 86개소 2930억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오병주 목포시 도시계획과장은 "사업비가 과다하게 투입되는 도로·공원·유원지 등 시설은 연차별 계속 계획으로 수립했다"면서 "사업비는 2019년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활용한 추정치로 사업시행 시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장기미집행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사유재산권 보호와 체계적인 도시계획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ks121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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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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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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