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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통장자녀 장학금 '대상 확대·정액 지급'

기사입력 : 2020년12월14일 07:54

최종수정 : 2020년12월14일 07:54

[목포=뉴스핌] 고규석 기자 = 전남 목포시가 '통장 자녀 장학금 제도'를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지급 방안 개선에 나선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통장자녀 장학금 제도 공정성 제고방안 권고에 따른 조치다.

목포시가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액수도 정액화하는제도개선을추진한다. 사진은 지난달 열린 통장협의회장 정레회의 모습 [사진=목포시] 2020.12.14 kks1212@newspim.com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자체에 통·이장 대학생 자녀에게도 장학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이 권고안에는 기존 장학금 지급 기준을 개선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14일 목포시에 따르면 이번 제도개선은 '지급대상 확대와 정액 지급'이 골자다.

그동안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지급되던 장학금이 중학생까지 확대된다.

장학금도 고등학생 69만1200원, 대학생 103만6000원에서 앞으로는 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 100만원으로 정액화 된다. 신규로 편입된 중학생에게는 20만원이 지급된다.

개선안에 따르면 '재학기간 중 학력별 1회 지급'으로 바뀐다. 장학금 수혜 후 1년간 기 수혜자녀 및 다른 자녀는 제한된다.

중복지급도 제한된다.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학교 등에서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는 제외된다.

타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통장 자녀 장학금 액수보다 적을 땐 해당금액 차감 후 지급한다.

현재 목포시 23개동에서 활동 중인 통장은 총 607명이다.

홍성채 목포시 시정팀장은 "장학생 선발을 위해 심사 항목, 항목별 비중, 구간별 차등화 된 배점 등 객관적 평가기준이 마련되고 불필요한 장학금 신청서류도 없어진다"면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목포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년 1월 열리는 임시회에서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목포시는 지방자치 행정의 최 일선에서 주민과 행정기관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며 주민화합과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통장자녀 장학금을 지원해오고 있다.

 kks121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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