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양주시는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내년부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확대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양주시청 전경.[사진=양주시] 2020.12.16. lkh@newspim.com |
이 제도는 도로변이나 가로등, 전신주 등에 무분별하게 부착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올해 추진 중인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범사업 대상자를 만 60세 이상 고령자, 사회적 취약계층 등으로 제한해 운영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만 19세 이상 양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대상을 확대한다.
불법광고물 기준과 수거 방법, 수거 시 안전수칙 등을 준수해 매월 수‧목요일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수거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은 ▲현수막 장당 1000원 ▲벽보 장당 200원 ▲전단 장당 100원으로 1인당 1일 2만원, 월 최대 30만원 이내이다.
현수막은 10장, 벽보 50장, 전단 100장 단위로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수거보상제 전면시행으로 불법광고물 근절 뿐 아니라 시민의식 개선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대책을 적극 추진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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