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업무 공백 우려…재입국 제한기간 3개월→1개월 단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 사업장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재입국 시 출국 전 근무했던 기간 만큼 추가로 일할 수 있는 특례가 주어진다.
정부는 15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국이주인권단체들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고용허가제 기간 만료자에 대한 취업활동 허용 촉구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한 외국인 근로자가 발언하고 있다. 2020.10.08 pangbin@newspim.com |
외국인 근로자는 한번 입국 시 최대 4년 10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다. 그 기간 동안 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아 출국 후 3개월이 지나면 재입국해 다시 최대 4년 10개월간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다만 재입국 특례시 출국한 날로부터 3개월 후 재입국해야 함에 따라 사업장의 업무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재입국 제한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또 그동안은 외국인 근로자가 재입국 특례를 허가받기 위해 부당한 처우를 받더라도 사업장 변경을 하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동일 업종 내에서 사업장 이동을 한 경우에도 재입국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할 시 재입국 특례 인정 요건을 개선했다. 예를 들어 사업주로부터 성희롱을 당해 사업장을 변경했으나 잔여 취업활동기간이 1년 미만인 관계로 재입국 특례를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폭행, 성희롱 등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 재입국 특례를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정부는 직업안전기관의 장이 권익보호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인정한 경우 재입국 특례를 허가받을 수 있도록 근로계약기간의 예외 요건을 마련한다.
정부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시기(공포 후 6개월)에 맞춰 고시 개정 후 개선된 재입국 특례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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