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고용부 "2년 이상 상시·지속업무 근로자 정규직 채용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기간제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안 발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상시·지속 업무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 채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또 도급사업주가 사내하도급계약을 중도해지 할 경우 계약 만료 1개월 이전에 수급사업주에게 통지하도록 권고했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과 '사내하도급 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발표했다.

◆ "2년 이상 상시·지속 업무 수행 근로자는 직고용"

먼저 사용자가 상시·지속 업무해 대해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채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 경우 상시·지속 업무란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로 기준을 제시했다. 즉 2년 이상 상시적으로 지속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는 사업주가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11.19 jsh@newspim.com

또 가이드라인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이 만료되기 일정 기간 이전에 갱신 여부를 결정해 해당 근로자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했다.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기간을 짧게 설정하거나 근로계약 간 공백기간을 두는 것을 지양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 뿐만 아니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거나 간주되는 자에 대해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노동조합 활동 보장,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직장어린이집 이용의 차별금지 등 일·생활 균형 조치하도록 했다. 

◆ "사내하도급계약 중도해지, 계약만료 1개월 전에"

이어 '사내하도급 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서는 도급사업주가 사내하도급계약의 중도해지 또는 계약만료 1개월 전에 수급사업주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또 고용승계 등의 방법으로 사내하도급근로자의 고용 및 근로조건을 유지하도록 노력할 것을 안내했다. 수급사업주는 사내하도급계약 기간에 소속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11.19 jsh@newspim.com

이와 함께 도급사업주가 원칙적으로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직접 이행하도록 했다. 또 수급사업주와 사내하도급 근로자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도급사업주가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출연 등 사내하도급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사내하도급 관계를 고려해 괴롭힘 및 성희롱 예방·대응조치 등을 하도록 했다.

고용부는 '비정규직 고용구조개선 지원단'과 근로감독관의 가이드라인 배포 및 안내, 준수 권고 활동 등을 통해 노동현장의 인식 확산 및 자율 준수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등 고용구조개선에 노력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 지원금 및 세액공제제도 등 지원제도 운영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정규직 전환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1인당 월 최대 90만원을 1년간 지원하는 내용이다. 세액공제는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근로자를 정규직 전환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1인당 1000만원(중견기업은 700만원)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김대환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에 따라 18만5000여명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완료(2020년 6월 기준)된 공공부문의 분위기를 민간부문에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면서 "상시·지속 업무 또는 유해·위험 업무에 대한 정규직 직접고용 및 차별금지 원칙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확산해 고용구조 개선과 함께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한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강선우 구속적부심 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재판장 김용중)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강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강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법원은 지난 3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강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hong90@newspim.com 2026-03-26 17:53
사진
'고문기술자' 이근안, 88세로 사망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독재정권 시기 '고문기술자'로 악명을 떨쳤던 이근안 전 경감이 숨졌다. 26일 경기일보에 따르면 이근안은 전날 사망했으며, 현재 서울 동대문구 동부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된 상태다. 발인은 오는 27일 오전 5시20분으로 예정됐다. [사진=뉴스핌 DB] 이근안은 1970~80년대 치안본부 대공수사관으로 근무하며 각종 공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압 수사와 고문을 주도한 인물이다. 전기고문 등 가혹 행위를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고문기술자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전두환 정권 시절 고문과 옥살이 후유증을 앓다 지난 2011년 사망한 고 김근태 전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의장 역시 1985년 9월 4일 '민청련 결성' 사건으로 구속돼 서울 용산구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이근안 등으로부터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당한 바 있다. 주화 이후 그의 행적은 국가폭력의 상징으로 재조명됐다. 고문 의혹이 불거지자 1988년 수배됐고 약 12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1999년 자수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가 관여한 공안 사건 가운데 일부는 이후 재심에서 조작 정황이 인정되며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이근안의 가혹 행위에 못 이겨 간첩이라 허위 자백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어부 정규용씨도 2014년 3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도 '서울대 무림 사건'과 관련해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국가의 사과를 권고한 바 있다. 2006년 출소 이후 이근안은 종교 활동을 하며 공개적으로 과거를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에서는 사과의 진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생전 자서전에서 "간첩과 사상범을 잡는 것은 애국이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해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또 자신을 소재로 한 영화 '남영동 1985'에서 묘사된 고문 행위가 과장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yuniya@newspim.com 2026-03-26 19:3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