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안 발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상시·지속 업무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 채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또 도급사업주가 사내하도급계약을 중도해지 할 경우 계약 만료 1개월 이전에 수급사업주에게 통지하도록 권고했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과 '사내하도급 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발표했다.
◆ "2년 이상 상시·지속 업무 수행 근로자는 직고용"
먼저 사용자가 상시·지속 업무해 대해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채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 경우 상시·지속 업무란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로 기준을 제시했다. 즉 2년 이상 상시적으로 지속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는 사업주가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11.19 jsh@newspim.com |
또 가이드라인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이 만료되기 일정 기간 이전에 갱신 여부를 결정해 해당 근로자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했다.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기간을 짧게 설정하거나 근로계약 간 공백기간을 두는 것을 지양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 뿐만 아니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거나 간주되는 자에 대해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노동조합 활동 보장,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직장어린이집 이용의 차별금지 등 일·생활 균형 조치하도록 했다.
◆ "사내하도급계약 중도해지, 계약만료 1개월 전에"
이어 '사내하도급 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서는 도급사업주가 사내하도급계약의 중도해지 또는 계약만료 1개월 전에 수급사업주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또 고용승계 등의 방법으로 사내하도급근로자의 고용 및 근로조건을 유지하도록 노력할 것을 안내했다. 수급사업주는 사내하도급계약 기간에 소속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11.19 jsh@newspim.com |
이와 함께 도급사업주가 원칙적으로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직접 이행하도록 했다. 또 수급사업주와 사내하도급 근로자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도급사업주가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출연 등 사내하도급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사내하도급 관계를 고려해 괴롭힘 및 성희롱 예방·대응조치 등을 하도록 했다.
고용부는 '비정규직 고용구조개선 지원단'과 근로감독관의 가이드라인 배포 및 안내, 준수 권고 활동 등을 통해 노동현장의 인식 확산 및 자율 준수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등 고용구조개선에 노력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 지원금 및 세액공제제도 등 지원제도 운영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정규직 전환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1인당 월 최대 90만원을 1년간 지원하는 내용이다. 세액공제는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근로자를 정규직 전환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1인당 1000만원(중견기업은 700만원)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김대환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에 따라 18만5000여명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완료(2020년 6월 기준)된 공공부문의 분위기를 민간부문에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면서 "상시·지속 업무 또는 유해·위험 업무에 대한 정규직 직접고용 및 차별금지 원칙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확산해 고용구조 개선과 함께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한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