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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대유행] 신규 확진 결국 1000명대…'일상 셧다운' 3단계 가나

기사입력 : 2020년12월13일 17:27

최종수정 : 2020년12월13일 18:03

중점·일반관리시설, 장례식장 등 필수시설 외에는 집합금지
1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원격수업 전환·재택근무 의무화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선 모든 국민이 원칙적으로 집에만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10인 이상의 모임 및 행사가 금지되고, 장례식장 등 필수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 운영이 중단된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면서 '일상 셧다운(Shutdown)'이 가시화되고 있다.

13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으면서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날(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30명이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지난 1월 20일 이후 가장 많은 수로, 전날 950명에 이어 이틀 연속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긴급 주재, "코로나가 국내 유입된 이래 최대의 위기"라며 "실로 엄중하고 비상한 상황이다.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단계에 이어 이달 8일부터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로 상향 조정한 상태다. 하지만 거리두기 격상에도 불구하고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면서 이제 3단계로 상향하는 방안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거리두기 3단계는 전국적 대유행 상황을 상정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고, 의료체계가 환자를 원활하게 치료하지 못하고 붕괴할 위험에 직면한 상황이다. 지난달 1일 정부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안을 보면, 전국의 주 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가 800~10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5단계 상황에서 일일 확진자가 두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추이가 발생할 경우 전국 3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집합금지 제외 시설(예) [표=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3단계에선 우리 일상의 많은 부분이 사실상 멈춘다고 봐야 한다. 정부는 모든 국민에 대해 원칙적으로 집에만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하고, 전국적적으로 10인 이상의 모임·행사를 금지하게 된다. 음식점·상점·의료기관 등 필수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 운영이 중단된다. 이는 전국 공통 사항으로, 3단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완화된 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

먼저, 3단계에서는 중점 및 일반관리시설에 대해 산업·생활에 필수적인 시설 외에는 집합금지 조치가 이뤄진다. 다만, 집합금지 시에도 온라인 서비스(원격수업, 온라인 공연 등)는 가능하다.

중점관리시설은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과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등 9종이다.

14종의 일반관리시설은 PC방과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그리고 오락실·멀티방 등이다.

운영 가능한 시설이라 해도 이용인원·운영시간 제한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하며, 시설 면적 8㎡당 1명까지로 인원을 제한한다.

실내·외 국공립시설 운영이 중단되며, 사회복지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휴관·휴원을 권고하되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계속 제공한다.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과 관련해선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선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실내'라 함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하며, 가정 내 또는 개별공간(개인 사무실 등 사람 간 접촉이 없는 공간)은 제외된다.

교통시설 이용 시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차량 내에서 음식섭취도 할 수 없다. KTX·고속버스 등 예매도 50% 이내로 제한한다.

또한, 10인 이상의 모임 및 행사를 할 수 없다. 다만,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장례식의 경우에는 예외가 허용되는데, 장례식은 가족 참석에 한해 10인을 초과할 수 있다.

스포츠 경기는 중단되며, 종교활동은 원칙적으로 1인 온라인 영상만 가능하며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아울러 학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되고, 직장 근무는 필수인력 외에 재택근무가 의무화된다.

문 대통령은 "거리두기 3단계 격상으로 겪게 될 고통과 피해는 상상하기조차 힘들다"며 "3단계로 높이는 것은 마지막 수단이다. 중대본에서는 그 경우까지 대비해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고 불가피하다고 판단할 경우 과감히 결단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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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9.54%' 청년도약계좌 유리한 은행은?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청년세대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책인 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이 열렸다. 은행별로 급여통장, 카드 실적 등 조건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가입 희망자들은 자신에게 적합한 조건을 따질 필요가 있다. 3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신청기간은 이날부터 14일까지다. 서민금융진흥원 CI. [사진=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취급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신청해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번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1인가구는 2월20일~3월14일에, 2인 이상 가구는 3월4일~14일에 계좌를 개설(영업일만 가능)할 수 있다. 취급은행은 NH농협·신한·우리·하나·IBK기업·KB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iM뱅크(구 대구은행) 등이다. 은행별로 기본 금리와 우대 금리 및 우대 조건이 차이가 있어 자신에게 유리한 은행이 어딘지 살펴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의 예금상품금리비교 탭에서 기본 금리와 우대 금리 및 우대 조건을 비교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 동안 일정 금액을 내면 만기에 본인 저축액, 은행 이자와 더불어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됐다. 납입 금액은 월 1000원부터 70만원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월 70만원씩 5년간 적립하면 만기에 약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다. 지난 1월에는 누적 162만 명이 계좌를 개설했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데다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연 소득 2400만원 이하면 최고 연 6% 금리를 제공한다. 이보다 소득이 높으면 최고 연 5.5%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총 급여 6000만원 이하면 정부가 기여금을 붙여주는 구조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모두에게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까지 고려하면 실질금리 수준은 더 높다. 이에 더해 올해부터 만기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월 최대 기여금을 기존 24000원에서 33000원으로 늘렸다. 총 급여 2400만원 이하 가입자가 월 70만원씩 5년간 가입하면 4200만원을 납입해 만기 때 최대 5061만원까지 불릴 수 있다. 연 9.54% 일반 적금에 가입한 것과 같은 수준이다. 총 급여 3600만원 이하는 만기 때 최대 4981만원, 총 급여 4800만원 이하는 최대 4956만원을 받는다. jane94@newspim.com 2025-02-0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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