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정부 상대 청구는 각하, 韓정부 상대 청구는 기각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미세먼지 피해에 대해 환경단체와 시민들이 대한민국과 중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허명산 부장판사)는 11일 최열 환경재단 대표 등이 대한민국과 중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우리 정부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중국 정부에 대한 청구는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초미세먼지 지수가 매우나쁨을 보이고 있는 11일 서울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2020.12.11 yooksa@newspim.com |
앞서 지난 2017년 5월 최 대표와 안경재 변호사,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 등은 대한민국과 중국 정부에 1인당 3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중국 정부는 오염물질을 관리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대한민국 정부는 미세먼지 원인을 파악해 국민의 안전과 행복 추구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게 원고측 주장이다.
지난 결심 공판에서 원고측은 "정부가 미세먼지 상황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했고, 우리나라 정부 변호인단은 "정부는 어떠한 법령 위반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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