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6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포천=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포천시는 농민의 생존권 보장과 소득 불평등 해소 등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농민기본소득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4일 '포천시 농민기본소득 도입 제안서'를 경기도에 제출했다.
포천시청.[사진=포천시] 2020.12.11. lkh@newspim.com |
농민기본소득은 포천시 민선7기 공약사항으로 시는 지난해 1월 제도시행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공약이행을 위해 벤치마킹과 시민시의회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농민 1명당 연간 6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은 도입될 경우 경기도와 포천시가 각각 50%씩 분담해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은 포천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민이다. 다만 농업관련 직불금 부정수급자와 농업 외의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농업인은 제외된다.
시는 읍면동과 시 단위 농민기본소득위원회를 구성해 대상자를 심사하고 현장조사를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경기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제도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대상과 시기, 방법 등을 최종 결정하고 포천시의회의 협의, 관련 조례 제정 및 재원 마련 등 절차를 거쳐 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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