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본회의서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의결 정족수 대폭 완화
추미애, 페이스북에 "검사동일체 원칙 힘 잃고 상호 견제 가능해져"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검찰 조직 문화가 완연히 달라져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문화가 생길 것"이라며 크게 환영했다.
추 장관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공수처가 출범하면 '검사동일체' 원칙이라는 지배와 복종의 일사불란한 지휘체계가 힘을 잃을 것"이라며 "조직 내 소수만이 보신과 특혜를 누리며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의 검사를 지배해 온 조직문화가 사라지고 조직 내 이의를 제기하는 문화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등을 위한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자 회의장 국무위원석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미소를 지으며 앉아있다. 2020.12.10 kilroy023@newspim.com |
그러면서 "공수처와 검찰 사이 바람직한 견제 기능이 작동하기 때문에 어느 편, 어느 당파에도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결론을 내기 위해 조직의 상하가 경쟁하고 노력할 것이고, 나쁜 손버릇으로 여검사를 괴롭히거나 극진한 접대를 받고도 기발한 산수를 고안해 불기소처분할 일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조직 외부적으로도 권력이 더 이상 검찰을 이용하거나 좌지우지하려는 시도를 할 수 없게 된다"며 "공수처와 검찰이 사정기관으로서 상호 견제하면 내부는 물론 권력이나 고위공직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사법정의를 구현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초대 공수처장은 나쁜 수사관행을 답습하지 않고 새로운 선진 수사를 도입해 인권수사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춘 분이기를 희망한다"며 "오늘을 인내하고 기다려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글을 맺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종전의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인 5명으로 낮추고, 공수처 검사 자격 요건도 기존 10년 이상 경력에서 7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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