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10일 공수처법 표결 불참…'사실상 기권'
"그간 입장에 부합…당원 비난 모두 감수하겠다"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당내 소장파로 꼽히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표결에 사실상 기권표를 던졌다. 조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 참석했지만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이날 재석 287인 중 찬성 187인, 반대 99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기권표를 행사했고, 여당 의원 가운데선 조 의원이 유일하게 표결 불참으로 기권을 택했다.
조 의원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기권 사유에 대해 "그간 입장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07.11 alwaysame@newspim.com |
조 의원은 일관되게 공수처법에 부정적 의사를 피력해 왔다. 지난해 공수처 설치법 표결 당시 당론에 따라 찬성표를 던지긴 했으나, 수사·기소권 독점에 대해 꾸준히 반대 목소리를 냈다.
야당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도 지난 25일 페이스북에서 "공수처는 검·경이 수사 중인 사건을 가져올 수도 있고 기소권도 행사하게 만들어 여러 가지 우려가 제기됐다. 야당의 비토권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으니 과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법개정을 진행시키려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날 조 의원을 두고 민주당 당원게시판에는 징계, 출당 등을 요청하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일부 당원은 "검찰 출신인 조 의원이 검찰 편을 들었다"며 "(조 의원을) 제명, 탈당시켜 달라"고 적었다. "반대보다 기권이 더 나쁘다"고 비판한 당원도 있다.
조 의원은 이 같은 비판에 "다 감당하겠다"며 "(당원들의 징계 청구도) 다 감수하겠다"고 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공수처법 개정안 찬성을) 당론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조 의원 기권 여부는) 모르고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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