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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에 분통…"공수청장, 인사청문회 단단히 준비하라"

기사입력 : 2020년12월10일 15:59

최종수정 : 2020년12월10일 15:59

국회, 10일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野 거부권 삭제
배준영 "피붙이 공수처장, 조국이라도 부르고 싶을 것"
안혜진 "오물에 향수 뿌려봤자 코를 찌르는 악취 가득"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10일 야당의 처장 후보권이 삭제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재석 287인중 찬성 187인, 반대 99인, 기권 1인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원안에 가까운 수정안을 제출하고 유상범 의원이 반대 토론에 가까운 '수정안 제안설명'에 나섰지만 압도적 의석수에 밀렸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역사 앞에 부끄러운 줄 알라. 이름이 아깝다"며 "공수처를 세우기 위해, 의회의 70년 전통도 윤리도 짓이겼다"고 토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87인 중 찬성 187인, 반대 99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0.12.10 kilroy023@newspim.com

배 대변인은 "공수처가 지금은 낳아준 정권을 위해 충견 노릇을 할지 모른다. 하지만 정권 말기에는 생존 논리로 갈 것"이라며 "그래서 정부·여당은 정권의 피붙이 수준의 공수처장을 찾는 것이다. 찾기가 어려워 조국 교수라도 임명하고 싶은 심정일 것"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또 "2017년 문재인 대통령에게 발탁된 윤석열 검찰총장은 2020년 현 정권의 중범죄를 도려내고 있다"며 "2012년 대선 공약으로 탄생한 대통령 특별감찰관은 2016년 사실상 정권을 붕괴시켰다"고 강조했다.

배 대변인은 "새로 임명되는 공수처장은 단단히 청문회를 준비하기 바란다"며 "울산시장 선거 개입, 라임·옵티머스 청와대 연루 의혹, 월성 원전 관련 조작사건을 은폐, 조작한다면 훗날 형사처벌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오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오늘 공수처법 개정안이 민주당의 의회독재로 날치기 통과되었다"며 "통과된 공수처법 개정안에는 민주당이 국민과의 약속을 하며 내걸었던 국회에서의 제도적인 견제를 보장하는 야당의 비토권도 사라져버렸다"고 꼬집었다.

안 대변인은 "권력기관 개혁으로 포장되어 정권만을 비호하는, 그야말로 비밀경찰과도 같은 괴물 기구가 탄생하게 된 것"이라며 "오물에 향수를 뿌려봤자 코를 찌르는 악취만이 가득하며, 좋은 취지라는 그럴싸한 포장지로 둘러싸도 내용물이 그렇지 않다는 걸 국민이 알고 역사가 알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통과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처장 후보 추천 과정에서 야당 측 추천위원의 거부권을 사실상 배제한 것이 골자다.

또 공수처 후보 추천위 구성에도 법정 시한이 생겼다. 10일 내 야당 교섭단체가 추천위 구성에 응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장은 추천위원 야당 몫 두 자리를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으로 갈음할 수 있게 했다.

공수처장 검사 자격 요건도 기존 10년 이상 경력에서 7년 이상으로 완화했다. 특히 공수처법 원안에 있던 5년 이상 수사·재판·조사 실무 경력을 삭제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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