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참여연대가 자치경찰제 도입·국가수사본부(국수본) 신설을 골자로 하는 경찰법 전부개정안 본회의 통과를 두고 권력 분산의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기 힘들다며 용두사미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10일 논평을 내고 "권력기관의 권한 축소와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라는 목표가 달성됐는지 의문"이라며 "개혁법안을 처리했다는 명분은 취할지 모르지만, 권력기관 권한의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기 힘들다는 점에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국정원과 경찰 개혁은 결국 용두사미로 끝났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정부의 경찰개혁방안, 이대로 통과 되어서는 안된다, 김영배 의원의 경찰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0.09.22 kilroy023@newspim.com |
그러면서 "대공수사권 이관을 포함해 국정원 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지만 민주당은 야당의 반대를 명분으로 수사권 이관(시행) 3년 유예와 조사권 부여를 스스로 절충안으로 내놓으며 결국 국정원 개혁을 후퇴시켰다"면서 "경찰개혁 또한 무늬만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국가경찰이 여전히 정보, 경비 등의 기능과 권한을 행사하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원 개혁에는 적용한 정보와 수사 간의 분리라는 원칙을 무시하고, 범죄수사와 무관하게 정권의 입맛에 따라 통치자료를 수집·생산하고 있는 정보경찰을 그대로 유지했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국정원의 수사권 이관으로 경찰의 권한은 확대됐지만, 어제 처리된 경찰법 전부개정안은 경찰권한을 분산하고 통제하는데 있어 실질적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민주당은 시민사회와 소수정당을 배제한 채 경찰 등 이해관계자들만의 입장을 반영해 경찰법을 처리했다"며 "권력기관 개혁은 다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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