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 개최
7월 국내·국제 입양 법률 시행 앞둬
"개편법 따라 건강한 입양 문화 정착"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명칭 변경 예정"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이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 입양 체계로의 개편이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중구 아동권리보장원 대회의실에서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정 원장은 이날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 예정인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국제 입양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지원 방향을 밝혔다. 국내·국제 입양법이 시행되면 민간 중심이었던 입양 절차는 보건복지부, 보장원, 지자체 중심으로 공공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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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이 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중구 아동권리보장원 대회의실에서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아동권리보장원] 2025.04.08 sdk1991@newspim.com |
정 원장은 올해 보장원의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올해 7월에 시행되는 입양 체계 공공화를 위한 준비와 위기 임산부 지원 체계 안착을 위한 지원 등 근거 기반의 아동정책 수립을 위한 미래 과제 선도 발굴 등의 중대한 정책·제도적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며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 입양 체계로의 개편이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정 원장은 "개편된 입양법 시행에 따라 건강한 입양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입양정책위원회 사무국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입양 신청과 청구를 보장원으로 일원화하는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여러 입양기관을 전전하는 일들은 사리지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아울러 보장원은 입양인의 기록을 보관한다. 정 원장은 입양 기록을 임시 서고에 안전하게 보존해 공공 중심의 일관된 입양정보공개청구 서비스를 제공해 입양인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정 원장은 "기록관의 표준요건을 충족하는 서고 확보를 위해 약 40곳의 후보지를 현장 답사하는 등 안전한 보존 환경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임시 서고를 넘어 장기적으로도 입양 기록을 영구 보존할 수 있는 기록관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아동보호 체계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위기 임산부 익명 출산 등을 보호하는 보호출산제가 도입됨에 따라 보장원은 위기 임산부 익명 출산과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 보호출산아동의 출생증서도 보관한다.
정 원장은 "보호출산아동의 출생증서를 이관받아 영구 보존해 지역상담기관 종사자의 교육과정을 체계화하겠다"며 "고난이도 사례 대응을 위한 전문자문위원회 운영과 자원 발굴을 위한 민간 네트워크 또한 활성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 원장은 아동분야 정책지원기관으로서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올해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 공표가 예정돼 있다.
정 원장은 "원의 정체성과 공공성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명칭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변경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며 "우리의 역할과 책임을 더욱 넓혀 아동정책 중심 기관으로서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