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지펀드 활개법으로 변모"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금융복합기업집단법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상장협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주식회사의 의사결정은 1주 1의결권 원칙에 따라 다수의 주식이 결정한 방향에 따르는 것이 가장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이라며 "이번 법 개정으로 대주주가 아무리 많은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3%로 의결권이 제한되고, 외국계 투기자본은 대주주보다 훨씬 적은 주식수로 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로고 [사진=한국상장회사협의회] |
소액주주을 보호한다는 상법개정안의 입법취지는 소수주주권의 선택적용으로 외국계 펀드나 경쟁세력들이 기업의 1~3% 주식만 보유하고 있으면 단 하루 만에 주주제안, 다중대표소송, 이사․감사의 해임청구권과 회계장부열람 청구권을 요구할 수 있어 헤지펀드가 활개하는 법으로 변모됐다고 비판했다.
상장협은 "이것이 진정으로 민주적인 것인지, 소액주주를 위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법 개정은 상장회사가 국가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쓸 여력을 투기자본의 방어에 소모하게 만드는 비합리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 개정이 "반재벌의식과 반기업정서를 구분하지 못하고 재벌에 대한 개혁을 기업옥죄기를 통해 해결하려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상장협은 또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조속히 개정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추가 법개정을 요청한다"며 "향후 경제위기 극복에 찬물을 끼얹는 기업을 옥죄는 식의 정책보다는 우리 기업을 배려하는 정책이 우선되길 정부와 국회에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saewkim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