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 분리선출 적용 대상서 지주회사 제외해야"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시 남소방지책 마련 필요"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이 심각한 기업 경영권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혁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2본부장은 10일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된 상법 개정안 기자설명회에서 "상법개정안이 심각한 경영권 분쟁을 야기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이재혁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2본부장이 10일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된 상법 개정안 기자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1.10 saewkim91@newspim.com |
정부와 여당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목표로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여당은 '공정경제 3법'으로 지칭하지만, 재계에서는 '기업규제 3법'이라 부른다. 이 중 상법개정안에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 및 감사위원 선임시 의결권 제한, 다중대표소송제,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상법개정안 중에서도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와 그렇지 않은 이사를 분리 선출하도록 하고,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의 경우 선임 당시부터 주주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이 핵심 쟁점이다.
이재혁 본부장은 "우리나라 기업의 지배구조가 후진적이고,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 상법개정안 찬성쪽이 일관적으로 주장하는 부분"이라며 "그러나 세계경제포럼이 141개국을 대상으로 국가 경쟁력을 평가한 결과 우리나라가 21위를 차지했다. 이를 볼 때 지배구조로 인해 코리아디스카운트가 있었던 것이 맞냐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법개정안으로) 지주회사가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정부 정책에 따라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한 회사의 경영권 문제가 커지게 되며, (헤지펀드로부터) 쉽게 공격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이 도입될 경우 단기차익을 노리는 헤지펀드가 경영권을 심각하게 공격할 수 있다. 또 3% 수준의 외부 주주가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이) 경영에는 신경을 쓰지 못하고 경영권 보호에만 전념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본부장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적용 대상에서 지주회사를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주회사의 경우 주요 사업회사 보다 시가총액이 적어 금융자본의 공격에 취약하다는 설명이다. 상장협 통계에 따르면 지주회사의 평균 시가총액(9876억원)은 주요 사업회사의 평균 시가총액(1조9569억원)의 50.5% 수준이다.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에 대해서는 소송 남발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 세계에서 다중대표소송제가 법제화된 국가는 일본이 유일하다. 이 본부장은 "다중대표소송제를 굳이 도입한다면 법제화된 일본의 사례를 따라 남소방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외에도 경영판단의 원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의 선택적 적용 명문화와 관련해서는 소액주주 보호가 아닌 헤지펀드 활보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소수주주건 악용 가능성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본부장은 "(상법개정안으로) 앞으로 상장사는 지분 3%를 보유하고 있으면 6개월의 보유기간이 없이 바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며 "이를 1년 이상 보유하도록 연장해야 한다. 외부 주주제안 시기도 주주총회 6주 전에서 3개월 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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