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10일 오전 0시 20분께 전북 군산시 개야도 남쪽 1.4㎞ 해상에서 잠수장비를 이용해 불법으로 조업한 3t급 A호 선장 B(54) 씨를 수산업법 위반혐의 등으로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호는 충남 서천에서 전날 오후 6시께 출항해 전북 부안군 위도면 식도 인근해상에서 불법조업을 마친 뒤 오후 11시께 다시 충남 서천으로 이동하던 중 군 감시망에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해경경찰서 경비정이 불법조업 선박을 추격하고 있다[사진=군산해양경찰서] 2020.12.10 obliviate12@newspim.com |
군산해경은 35사단 군산대대로부터 미확인 선박 이동상황을 접수받고 경비정과 고속단정 등을 보내 추격을 시작했고, 경비정을 발견한 A호는 약 25㎞, 30여 분간 도주 끝에 차단 경비에 나선 경비정에 강제로 정선됐다.
이후 해경은 정밀 검문을 통해 어선에 실린 잠수장비와 불법 포획한 해삼(50㎏) 등을 증거로 선장 B씨를 수산업법 및 해양경비법,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해경은 말도와 식도, 왕등도 등 주요 섬 지역 인근해상에서 해삼 불법조업이 다시 활개를 칠 것으로 보고 전담반을 편성해 특별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연말 해상경계 특별감시로 야간에 미확인 선박의 이동은 반드시 확인하고 있다"며 "불법 다이버뿐만 아니라 여러 형태의 불법조업에 대해서도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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