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주시의회는 이기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가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버스기사와 환경미화원 등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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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가 '전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사진=전주시의회] 2020.12.09 obliviate12@newspim.com |
조례 제정으로 각종 위험에 노출된 채 재난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을 위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근무환경 개선·보호를 위한 조사와 연구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보건·의료·돌봄종사자·배달업 종사자·환경미화원 등 지역사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헌신하는 핵심 필수업종 및 필수노동자들에 대한 지원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기동 의원은 "필수노동자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전주시에 맞게 구체화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면서 "향후 전주형 필수노동자 지원 방식과 정책적 로드맵이 잘 갖춰질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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