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광주고법은 지인들을 상대로 고수익 부동산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검찰 직원 A(39·여) 씨의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0.12.09 obliviate12@newspim.com |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지인 등 수십 명으로부터 고수익을 미끼로 부동산 투자금 300여억 원을 받은 후 일부를 주식투자로 탕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경매 부동산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은 후 주식투자로 손실이 거듭되자 투자자들의 연락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A씨에게 투자한 피해자 16명이 투자금과 수익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전북 정읍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A씨와 검사는 1심 재판부가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하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공무원 신분으로 315억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안된 점, 1심 양형조건에 변동사항이 없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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