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장경호 전북 익산시의원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8월 시행됨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제23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의 장 의원은 "조례가 개정되면 2000㎡구역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있는 구역이나 도로 200m내에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있으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어 마케팅, 시설개선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장경호 익산시의회 의원[사진=익산시의회] 2020.12.09 gkje725@newspim.com |
장경호 시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게 현실이다"며 "지역 특색에 맞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 및 골목상권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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