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도의 감사에 반발해 온 남양주시는 8일 "이번 사태의 본질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행해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위법부당한 감사권 남용은 더이상 용인돼서는 안된다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남양주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앞으로 위법 부당한 감사실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한 후 적극 대응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26일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남양주시] 2020.12.08. lkh@newspim.com |
전날 경기도는 감사를 두고 반발하고 있는 남양주시에 조사 종료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도는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공개적으로 감사를 거부하고 시 공무원에게도 수감 중단을 지시한 점을 들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조사종료 통보에도 도와 남양주시의 갈등은 쉽사리 사그라 들지 않을 전망이다.
조 시장은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한편, 경기도의 부당한 감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남양주시는 "감사종료 통보로 근본적인 쟁점은 해소되지 않았으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종료 시까지 이같은 감사가 반복돼서는 절대 안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양주시는 도의 불법 감사를 규정하는 근거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광역단체의 기초단체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는 법령위반에 한정한다고 명시된 점, 헌법재판소 '2006헌라' 자치사무에 대한 정부부처 합동감사 사건의 판례에도 위반사항을 특정하지 않은 감사, 법령위반을 적발하기 위한 감사는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는 판단을 내세웠다.
끝으로 남양주시는 "그동안 특별조사로 인해 빚어진 갈등으로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기 어려웠을 우리 시 공직자들도 조속히 일상 업무에 집중해 주길 당부한다"며 "경기도에서 헌법재판소의 가처분 결정 이전에 지혜로운 판단을 해 준 것에 감사하다"고도 덧붙였다.
남양주시청 앞에 조광한 시장을 응원하는 화환.[사진=독자 제공] 2020.12.08 lkh@newspim.com |
도는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4일까지 남양주시에 대한 특별조사를 진행했다.
조 시장은 권한남용과 지방자치권 침해 등을 이유로 1인시위와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적으로 도의 감사를 거부했다. 그러자 남양주시 시민들은 시청사 앞에 조 시장을 응원하는 문구를 담은 화환과 화분을 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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