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문화·연예 드라마·예능

속보

더보기

Mnet 새 예능 '달리는 사이', 여자 아이돌 달리기 통해 힐링 선사

기사입력 : 2020년12월08일 12:39

최종수정 : 2020년12월08일 12:39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달리는 사이'를 통해 K팝 여 가수들이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며 힐링을 선사한다.

박소정 PD는 8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 Mnet 새 예능 프로그램 '달리는 사이'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달리기라는 매개체를 통해 서로 친밀감을 높이고 마음을 나누는 게 포커스"라며 기획의도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20대 여자 아이돌들이 하나의 '러닝 크루'가 되어 산과 바다로 둘러싸인 국내의 아름다운 러닝 코스를 찾아 달리는 런트립(RUN-TRIP) 리얼리티 예능이다. '인생과 달리기는 닮았다'는 뚜렷한 주제 아래, 여자 아이돌들이 달리면서 보고 느끼고 생각한 것들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달리는 사이' 제작발표회 [사진=Mnet] 2020.12.08 alice09@newspim.com

이날 박 PD는 "달리기에 포커스를 맞춰 생각해 준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우리는 달리기를 하며 친밀감을 높이고 마음을 나눴다. 달리기와 인생이 닮아 있다고 생각해 자기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질문들을 던지고 20대 대표 아티스트 분들이 어떻게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지 이야기하는 과정을 담았다"고 소개했다.

이어 "시청자 분들도 이 친구들의 모습을 보며 생각해보고 힐링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많이 담긴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다"며 "촬영을 실제 했을 때도 우리가 말릴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친밀하고 빠르게 가까워졌다. 이런 이야기까지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속 깊은 대화들이 많이 나왔다. 그런 부분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선미는 '달리는 사이' 출연 이유에 대해 "처음 섭외를 받았을 때 처음에는 고사를 하려고 했다. 혹시 연예계 선후배 느낌인지, 내가 제일 선배고 그런 데서 보여줘야 하는 역할이 있는 것인지 여쭤봤는데 다행히 아니라고 하더라. 그러면 출연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열심히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다. 그렇게 출연을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첫 촬영은 생각보다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 촬영이었다. 나도 내가 엄마 역할을 하게 될 줄 몰랐던 촬영이었고, 20대 우리 친구들이 모여 재밌는 거 하고 맛있는 거 먹고 노는 느낌일 줄 알았는데 제작진 분들이 왜 이 다섯을 모이게 했는지 알겠다 싶었다. 5명이 다 너무 매사에 진심이다"라며 첫 촬영 비화를 털어놨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달리는 사이' 제작발표회 참석한 유아(왼쪽), 선미 [사진=Mnet] 2020.12.08 alice09@newspim.com

선미가 '달리는 사이'에서 엄마의 역할이라면, 아빠의 역할은 하니가 맡았다. 하니는 "나 같은 경우 달리기의 덕후가 된 상태여서 처음 출연 제의가 들어왔을 때 너무 좋다고 했다. 달리기에 대해 더 나누고 싶고 알려주고 싶었다. 되게 긍정적으로 아이디어를 같이 냈다. 달리기보다 더 좋은 것을, 큰 것을 얻어간 것 같다"며 만족감을 내비쳤다.

특히 유아는 "오마이걸 데뷔 6년 차가 됐는데 마음을 나눴던 친구들도 많았지만 아직 더 많은 친구들을 사귀고 싶다는 갈망적인 부분이 있었다"고 운을 뗐다.

그는 "PD님과 작가님이 끝까지 누가 나오는지 안 알려주셔서 누가 내 소중한 친구가 될까 기대를 갖고 했던 것 같다. 정말 인생 친구를 만난 것 같아 너무 고맙다"며 웃었다.

츄 역시 "같이 하게 된 만큼 언니들을 잘 따라가고 달리기뿐 아니라 모든 걸 함께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엄청나게 행복하게 최선을 다했던 것 같다. 그냥 행복했다.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박소정 PD는 20대 여자 아이돌을 섭외한 이유에 대해 "내가 전에 했던 프로그램 중 '비밀언니'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다. 짧은 시간 안에 서로 위로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지점이 깊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달리는 사이' 제작발표회 참석한 하니(왼쪽), 츄 [사진=Mnet] 2020.12.08 alice09@newspim.com

이어 "프로그램 기획할 때 서로 마음을 빨리 나눌 수 있는 것이 여자 아이돌, 여자 친구들이 좋다고 생각했다. 사실 경쟁이 아무래도 치열한데 그런 치열한 삶에서 벗어나 휴식이 뭔지 알려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선미는 '달리는 사이' 관전 포인트에 대해 "일단 그냥 봐도 재밌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너무 다 다른 사람들이 모였다. 촬영을 하면 할수록 닮아갔다. 그 변화하는 과정에 포커스를 두고 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다"고 귀띔했다.

하니는 "단체 시너지도 좋지만 유닛의 케미도 굉장히 좋았다. 신기했던 게 모두에게 닮은 모습이 보여 되게 신기했다. 아마 모두가 그랬을 거다. 트랜스포머처럼 다양하게 나오는 유닛들의 케미도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달리는 사이' 멤버들은 "우리 청하가 아파서 나오지 못했는데 오늘 청하 몫까지 열심히 하겠다. 청하가 자꾸 미안하다고 하는데 보고 있을 텐데 미안해 하지 말고 우리 잘하고 간다. 얼른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며 애정을 드러냈다.

'달리는 사이'는 오는 9일 첫 방송을 시작으로, 총 4부작으로 제작됐으며 매주 수요일 오후 7시50분에 방송된다.

alice0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