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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라임 배후' 김봉현 보석 기각..."도망 우려"

기사입력 : 2020년12월07일 18:19

최종수정 : 2020년12월07일 18:19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법원이 라임자산운용(라임) 배후로 일컬어지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김 전 회장이 신청한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전자보석) 청구를 7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도망 염려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수원=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조6000억원대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4월 2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장소인 수원남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2020.04.26 leehs@newspim.com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달 6일 전자보석을 청구했다. 지난 2일 진행된 보석심문에서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검찰은 김 전 회장 구속영장이 만료되면 다른 공소사실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이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자신의 전자보석 청구 의견서를 작성한 A검사를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이 전자보석 의견서에 '김 전 회장이 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는 주장이다.

자신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과 잠적했던 김 전 회장은 지난 4월 23일 서울 성북구 인근 주택가에서 체포됐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0월 두 번째 옥중 자필 입장문을 통해 "싸움은 정정당당하게 똑같은 환경에서 싸워야 하지 않겠냐"며 "검찰 수사 편의를 위해 구속수사를 해 기소하고 나면 이제는 묶어두었던 손발을 풀어주고 정정당당하게 싸우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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