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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술접대' 김봉현, 피의자 신분 전환…김영란법 위반 혐의

기사입력 : 2020년11월28일 12:31

최종수정 : 2020년11월28일 12:31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봉현(46·구속기소)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현직 검사 술 접대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 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전날 김 전 회장을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소환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수원=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조6000억원대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4월 2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장소인 수원남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2020.04.26 leehs@newspim.com

검찰은 27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을 김 전 회장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검찰이 김 전 회장에 대한 물증을 확보한 데 따른 조치라는 시각이 나온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달 옥중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7월 검사 출신 A 변호사와 검사 3명에게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룸살롱에서 1000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며 "라임 수사팀을 만들면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한 명은 수사팀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추미애(62)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법무부는 감찰에 나섰고, 해당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수사 의뢰했다.

수사전담팀은 지난달 먼저 지목된 검사 2명과 A 변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이달 15일 의혹 대상 검사 3명을 모두 소환조사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이 김 전 회장의 특정한 술 접대 날짜에 어떤 행적을 벌였는지 면밀히 살핀 것으로 전해졌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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