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10대 여학생을 돈으로 유인해 성매매를 한 대전의 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박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대전 유성구의 한 모텔에서 채팅앱을 통해 안 B(10대) 양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
A씨는 B양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A씨는 대전의 한 출연연에서 박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2000년대 세계 3대 인명사전에 등재돼 이목을 끈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로 알게 된 어린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고 이후에도 성매매를 계속 권유했다"며 "B양이 신고하지 않았다면 이 같은 범행을 반복했을 것으로 보이고 성 인식이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을 유인해 범행한 것으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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