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10대 여학생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전송받은 KAIST(카이스트) 재학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0대)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
A씨는 지난해 9월 대전 유성구 소재 재학 중인 카이스트 학생 기숙사에서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B(10대) 양과 성적인 대화를 주고 받다가 중요부위 등이 담긴 사진과 영상 60여건을 전송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양이 자신이 보낸 문자에 답을 하지 않자 '학교에 찾아간다', '학교에 다 뿌린다'는 문자를 B양에게 보내 겁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2018년 여름철 대전 지하철역사 에스컬레이터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32회에 걸쳐 엉덩이 등 신체부위를 촬영한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청소년으로부터 음란물을 찍게 해 전송받고 이를 유포할 것 처럼 협박하고 공중장소에서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신체를 여러 차례 촬영해 사회의 안전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다"며 "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B양과 합의한 점, 음란물이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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