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 '심판' 한전 발전사업 진출 시장생태계 교란 행위"
"정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전력계통 증설 등 고유업무 집중해야"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한국전력공사의 풍력 발전사업 진입을 반대한다".
한국풍력산업협회는 7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전력공사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송갑석 국회의원 대표 발의)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한전은 전력시장에서 전력 판매와 송배전망 건설 및 운영 등 독점 또는 우월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중요 인허가 곳곳에서 '심판' 역할을 하는 한전이 발전사업에 직접 진입할 경우 '선수' 역할을 하는 현 발전공기업과 민간발전기업으로서 공정한 경쟁과 상생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국내 최초 탐라해상풍력 발전단지 전경[제공=두산중공업] |
현재 한전은 전기사업허가 이전 사업 예정 입지에서 전력계통연계 가능 용량이나 경과지(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입지) 검토 업무 등을 담당한다. 뿐만 아니라 전력계통에 접속하기 위한 송전용 전기설비 이용계약, 재생에너지 지원제도인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거래가격에 대한 심의, 검토 및 비용평가 등도 맡고있다.
협회는 "한전이 별다른 법적 규제나 독립 법인 설립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개발부서 조직을 분할하지 않고 사내 회계와 조직 분할, 자체적인 전력계통망 정보 공개 여부 등 부서 재편성 등의 조치 만으로 시장 공정성을 지키고 민간 영역 침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단언한다"면서 "업계에서는 전혀 공감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전이 해상풍력발전 시장을 사업개발 주요 타깃으로 보는 만큼 업계에서 더욱 우려가 깊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협회에 따르면 한전은 기존 발전 사업자들이 기업 규모나 자금 조달 능력이 부족해 대규모 단지를 조성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금력이 충분한 한전이 사업에 진입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한전의 이런 발언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현재 국내 풍력시장은 기존 발전사업자들이 육상풍력 약 9.5GW, 해상풍력 약 25.5GW의 사업을 계획, 추진할 정도로 개발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유수 기업들이 개발에 참여 중이고 좋은 투자처에 목 말라 있는 국내 금융권을 통해 충분히 자금 수혈이나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대규모 단지 조성이 어려운 배경에 대해서는 "주민수용성과 복잡한 인허가 절차가 사업추진을 위한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한전이 사업개발에 참여해도 주민수용성과 복잡한 인허가 절차는 공통으로 풀어야 할 숙제"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한전의 주장대로 자금력이 충분하다면 전력계통을 보강, 확충하는 고유업무에 매진하는 것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최적 답안"이라고 충고했다. 하지만 한전에 대해 "이같은 고유업무는 후순위로 미룬채 국회를 통해 발전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을 시도 중"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발전공기업 노조와 민간 발전업계가 수차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법안은 상정조차 되지 않았는데 부사장 직속 해상풍력사업단을 발족하는 등 해상풍력 사업 추진의사를 보이고 있다"면서 "초법적 활동을 펼치고 있는 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