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속도로 요금소, 나들목 등에 경찰관 배치…주 2회 실시 예정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경찰청은 연말연시 음주운전 예방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7일부터 전면 음주 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음주운전 단속은 7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주 2회 전국 고속도로 주요 진·출입로에서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야간 시간대 전국 고속도로 요금소, 나들목 등에 경찰관·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원 등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경찰이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있는 모습. [사진=경찰청] wideopen@newspim.com |
특히 경찰은 음주사고가 많은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시간대를 정하지 않고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비접촉 감지기'가 사용된다. 비접촉 감지기는 운전자의 얼굴에서 30㎝ 떨어진 곳에서 음주 여부를 측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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