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2021 수능] 가채점 결과로 대입 전략 점검해야…"지원 가능 대학 미리 점검"

기사입력 : 2020년12월04일 11:54

최종수정 : 2020년12월04일 11:54

가채점 결과 바탕, 면접이나 논술 응시 여부 결정 필요
"수능 최저등급 등 가채점 결과로 지원 기준 점검"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 사태 속에서 실시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막을 내렸다. 올해 수능은 응시생 감소에 이어 코로나 상황까지 겹치면서 변수가 많아졌다.

불확실성이 커지는 현시점에서 어떤 전략을 세우느냐가 향후 입시 결과를 결정짓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4일 입시전문가들과 수험생들이 수능 후 해야 할 일 등을 짚어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수능감독관, 본부 요원 등 시험에 참여한 감독관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지난 1일 시에 따르면 진단검사는 수능감독관, 본부 요원 등 시험에 참여한 감독관 약 2만4226명 중 희망자에 대해 무료로 실시된다. 선별진료소는 서울시교육청, 북부교육지원청, 학생체육관, (구)염강초등학교 등 4개 권역에 설치된다. 운영시간은 오늘(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5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다. 2020.12.04 pangbin@newspim.com

우선 수험생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전날 치른 수능에 대한 가채점이다. 가채점 점수는 실제 수능 점수와 크게 다를 수 있지만, 향후 정시 지원 전략을 세우는데 중요한 자료로 쓰인다.

특히 수능 최저등급을 맞춰야 하는 수시모집 지원자라면 수능 가채점 결과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채점 점수가 등급컷 부근에 있다면, 등급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점에 미리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수능 가채점 점수를 바탕으로 면접이나 논술 응시 여부도 결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정시에 지원할 수 있는 대학보다 상향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평소보다 성적이 높게 나오지 않았다면 다른 방법을 고민할 수도 있다.

성적표가 나오기 전 가채점을 한 후 알 수 있는 정보는 안정돼 있다. 대략적인 표준점수를 파악할 수 있지만, 실제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원점수와 대략적인 백분위 성적을 통해 지원가능한 대학을 선택해봐야 한다.

지원가능권 대학을 판단하기 위해 가채점 지원참고표(배치표)를 참고하면 된다. 지원참고표는 수능영역별 반영비율이나 가산점 등이 고려되지 않고 원점수 단순합산 점수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대략 지원가능한 대학과 모집단위를 찾는데 활용할 수 있다.

수능 영역별 성적에 따라 실제 지원 시 대학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단순합산점수를 통해 선택한 대학의 정시 모집요강을 통해 유불리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다. 수능과 학생부 등의 반영비율, 수능영역별 반영비율, 가산점 등 본인에게 유리한 대학을 찾아보는 노력을 해야 한다.

성적 발표 후에는 반드시 대학 반영방법에 의한 대학별 환산점수(반영비율·가산점 등)에 따라 유불리와 지원가능점을 확인해야 한다. 즉 실채점 지원참고표를 통한 지원여부와 함께 온라인 서비스인 모의지원·합격예측 등을 활용해 지원추세와 반영비율에 따른 유불리를 판단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정시모집이 시작되면 지원패턴을 참고해 최종 대학과 모집단위도 선택해야 한다. 가·나·다군에 어떻게 지원해야 하느냐의 문제가 수험생의 입시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떤 군에서 안정적으로 지원할지를 최종 판단해야 한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실제 레이스는 수능 후 본격 시작된다"며 "로드맵에 따라 차근차근 정시 지원전략을 수립해 최종 지원까지 노력해야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