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가 불법 컨테이너 등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사항 3건을 적발했다.
시는 지난달 16일부터 27일까지 10일 동안 5개 반 총 9명으로 꾸린 특별반을 편성해 5개 자치구의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를 점검했다고 2일 밝혔다.
대전 동구 개발제한구역에 불법 설치된 컨테이너. 대전시가 시정명령을 내려 현재 조치 중이다. [사진=대전시] 2020.12.02 rai@newspim.com |
주요 점검사항은 △건축물의 건축·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등을 시행함에 있어 허가(신고)를 받지 않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 주민 지원사업 추진현황 등이다.
점검결과 현장에서 불법 컨테이너 설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총 3건을 적발해 1건은 원상 복구하고 2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조치를 했다.
장일순 시 도시계획과장은 "평소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위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 5개 자치구는 항공촬영 등으로 11월 현재 무허가건축물 109건, 무단 형질변경 69건, 무단 용도변경 13건, 무단 물건적치 11건 등 총 221건 적발해 108건은 자진 철거하거나 원상 복구했고 113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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