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일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집행정지 인용
고기영, 징계위 반대…법무부, 징계위 개최 4일로 연기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1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가운데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표를 제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고 차관은 전날인 11월 30일 오후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2일 열릴 예정이었던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 개최에 반대한다는 뜻에서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고 차관은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해 차관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11월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1.16 leehs@newspim.com |
현행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차관,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는 변호사·법학교수·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각 1명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다만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자로 검사징계법에 따라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이에 당연직 위원인 고 차관이 위원장을 맡을 예정이었다.
법무부는 징계위 개최를 오는 4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표를 제출한 고 차관에 대한 후임 인사를 조속히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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