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1일 직무배제 효력정지 30일간 인용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 일주일 만인 1일 복귀하면서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0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 alwaysame@newspim.com |
윤석열 총장은 이날 오후 5시13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해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한 말씀 부탁드린다'는 취재진 질문에는 별다른 답변 없이 검찰청사로 들어갔다.
윤 총장은 지난달 24일 추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 이후 출근하지 못하다가 이날 법원의 직무정지 효력정지 인용 결정 이후 곧바로 출근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오후 4시 30분께 윤 총장이 신청한 집행정지를 본안 사건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인용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직무집행정지가 지속될 경우 임기 만료시인 7월까지 윤 총장이 직무에서 배제돼 사실상 신청인을 해임하는 것과 같은 결과에 이른다"며 "그 결과는 검찰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총장 임기를 2년으로 정한 관련 법령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윤 총장은 행정법원에 추 장관의 직무배제 지시가 위법하다며 이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추 장관은 11월 24일 윤 총장에 대해 직무정지를 명령하면서 △언론사주와 부적절한 만남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 관련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 작성 지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대검 감찰부의 감찰착수 보고에도 이유 없이 감찰 중단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방해 목적으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강행에 따른 수사지휘권 부당 행사 △한명숙 전 총리 수사 검사들에 대한 감찰 방해 △한 검사장 관련 정보 유출 △검사로서 정치적 중립성 위신 손상 △감찰대상자로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등을 이유로 징계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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