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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감찰위 "尹 직무배제, 부당·부적절"...법무부 "권고 참고"

기사입력 : 2020년12월01일 15:06

최종수정 : 2020년12월01일 15:52

'감찰위 패싱' 논란에 긴급 회의…"추미애 조치 부적절"
법무부 "징계절차 과정에서 감찰위원회 권고사항 충분히 참고"

[서울=뉴스핌] 고홍주 이성화 기자 =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와 징계청구에 대해 3시간여의 마라톤 회의를 벌인 끝에 "모두 부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향후 징계절차 과정에서 감찰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충분히 참고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이날 10시부터 오후 1시15분쯤까지 긴급회의를 개최한 뒤 "대상자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사유 미고지 및 소명기회 미부여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로 인해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같은 감찰위의 결론이 나온 후 "법무부장관은 여러차례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됐고, 그 결과 징계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를 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향후 징계절차가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과정에서 금일 감찰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오후 돌연 브리핑을 열고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 중대한 비위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 청구 하겠다고 발표했다.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DB]

추 장관이 언급한 직무집행정지 근거가 된 사유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사실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검찰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 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사실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 위엄과 신망 손상 등 다섯 가지다.

하지만 윤 총장이 이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해왔다"고 반발했고, 현재 직무배제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내고 결과를 기다리는 상태다.

이에 앞서 법무부가 지난달 3일 중요사항에 대한 감찰 사건의 경우 감찰위 자문을 의무적으로 거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의 법무부 감찰규정 개정을 하면서 감찰위 '패싱' 논란이 일었다. 이날 긴급회의는 일부 감찰위원들이 오는 2일로 예정된 검사징계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감찰위가 열려야 한다고 항의하면서 열렸다.

감찰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7명 이상 13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감찰위는 강제성이 없고 권고적 효력만 갖지만 추 장관이 위촉한 인사들로 이뤄지는 법무부 징계위원회와는 달리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외부 인사가 3분의 2 이상 참여한다.

이날 참석한 감찰위원들은 위원장인 강동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이주형 의정부지검장, 류희림 전 법조언론인클럽 회장, 김수정 변호사, 이수정 경기대 교수 등 7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힌퍈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감찰위원들에 대한 의견 진술을 마친 후 취재진에게 "감찰 개시 자체에 있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징계 청구 과정도 위법하다는 점에 대해 의견을 진술했다"며 "감찰 조사를 진행할 때 규정을 개정해 감찰위 자문을 거치지 않은 것은 의도가 불순하고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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