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위 "윤석열 직무배제·징계청구 부당"…윤석열 "방어준비 필요"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 조치가 모두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일로 예정된 검사징계위원회 개최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날 법무부 감찰위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15분쯤까지 3시간여 동안 긴급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징계청구·수사의뢰 조치가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감찰위 논의 사항은 권고 사항에 불과하기 때문에 추 장관이 이에 따를 의무는 없다. 감찰위는 강제성이 없고 권고적 효력만 갖는다.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DB] |
법무부도 감찰위 긴급회의 직후 "여러 차례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됐고, 그 결과 징계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것"이라며 "향후 징계절차가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과정에서 감찰위 권고사항을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이는 사실상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심의위원회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윤 총장 측은 법무부에 징계위 연기 신청을 했다.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징계심의절차에서의 방어준비를 위해 징계기록 열람등사신청과 징계청구결재문서, 징계위원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법무부에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며 "해명 준비를 할 수 없어 기일변경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은 기일 변경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현장에서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계획이다. 또 윤 총장의 징계위 참석 여부와 관련해 "이날 연기 신청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감찰의 적법성과 관련해 류혁 법무부 감찰관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채널A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박영진 울산지검 형사2부장검사(전 대검찰청 형사1과장)와 재판부 문건 작성 관련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증인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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