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자에 막대한 이익, 시는 일사천리 추진" 지적
[동두천=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동두천시의회 정계숙 의원(국민의힘)은 1일 생연택지개발지구 10블록 공동주택 건설과 관련해 "당초 예정됐던 대로 해당 부지에는 반드시 임대주택이 건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시의원은 이날 열린 제300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동두천시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50%를 감면해 준 해당 부지의 용도는 명백히 임대주택 건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계숙 동두천시의원.[사진=동두천시의회] 2020.12.01 lkh@newspim.com |
이날 정 시의원이 지적한 생연택지개발지구 10블록은 지행동 691-2번지 1만6074㎡ 규모의 대지로 용도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며 지구단위계획구역이다.
공동주택 용지인 이곳은 건폐율 30%, 용적률 220%로 전용면적 60~85㎡ 규모의 아파트 354세대를 최고 20층 높이로 건설할 수 있다.
정 시의원에 따르면 2000년 6월 한국주택공사가 동남주택산업주식회사에 임대주택 건설용지로 용도를 지정해 10블록 용지를 57억9400만 원에 매도했고, 이에 따라 시는 관련 법률에 의거해 취득세 50%를 감면했다.
정 의원은 "이렇게 10블록 용지를 매입한 동남주택산업주식회사는 이후 당초 계획을 변경해 분양주택 건설을 시도했으나, 관련 기관의 의견 상충으로 사업을 추진 못한 채 해당 부지를 10년 간 공터로 두고 있다"며 "그러다 갑자기 지난 8월과 9월에 10블록 용지가 1백67억원에 ㈜지행파트너스에 매각되고 이후 ㈜신영부동산신탁에 신탁되고, 사업주가 32평형 318세대 분양주택 건설을 위해 시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가 최근 건축심의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어 정 시의원은 "10블록 용지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임대주택용지로서 달라진 것이 없는데, 해당 용지를 동남주택산업이 보유할 당시에는 불가했던 분양주택 건설이 왜 현재 지행파트너스는 가능한 것이냐"며 되물었다.
정 시의원은 "택지개발지구 준공 후 LH 권한이 소멸된 상태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관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권 등을 모두 동두천시가 가지고 있는데 시청 도시재생과가 사업주에게 분양주택으로의 용도 전환에 대해서는 LH와 협의하라고 했다"며 "사실상 분양주택 건설을 승인해 주는 내용의 실무협의를 건축과로 보낸 것이 납득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정 시의원은 "명백한 임대주택건설용지인데도 시가 아무런 조건 없이 건설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이 되는 분양주택건설 사업계획대로 일사천리로 추진해 주는지, 국가의 부동산 정책과 경기도 도정방침에 역행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일관성 있게, 사업자 배만 불리는 특혜행정이 이뤄지지 않도록 목적에 맞는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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