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 우려 전달"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의료계가 의료기관이 환자의 실손보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필요서류를 보험사에 직접 전송하는 일명 실손보험 청구 대행법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실손보험 청구대행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을 방문해 의료계 입장을 전달했다.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7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을 방문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사진= 대한의사협회] 2020.11.30 origin@newspim.com |
의협은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이 ▲보험사와 환자 사이의 계약과 무관한 제3자인 의료기관이 의무적인 서류 전공의 주체가 되는 부당성 ▲의료기관의 과도한 행정 업무 부담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의 가능성 ▲보험사가 가입자의 질병정보를 취득하기 용이해져 보험금 지급 거절 및 보험 가입, 갱신 시 불이익 줄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개정안이 실행되면 국민이 편리하게 실손보험을 청구하도록 한다는 원래의 취지와 달리 실제로는 보험사가 원하는 대로 환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도구가 될 것"이라며 "실손보험으로 인해 손해율이 높은 보험사들이 축적된 환자의 질병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가입자에게 패널티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보험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보험사에 서류를 전송하게 하는 것은 의료기관에 부당하게 과도한 업무를 전가시키는 것"이라며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단순한 서류전송에서 끝나지 않고 환자와 보험회사 사이의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갈등에 휘말릴 수도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 편의 향상을 위해서라면 먼저 현재 각 보험사마다 상이한 청구서류의 종류와 청구방식을 간소화, 표준화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윤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와 관련한 의료계의 입장과 우려에 대해 충분히 청취했다"며 "의협에서 제기하는 문제점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orig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