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 양구군은 12월1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상향 조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양구지역은 앞으로 2주 동안 1.5단계를 적용, 상황에 따라 조기 종료 또는 연장을 검토할 방침이다.
강원 양구지역 주민들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고 있다.[사진=양구군]2020.11.30 grsoon815@newspim.com |
군은 1.5단계 거리두기를 위해 유흥시설에서 춤추기 금지, 좌석 간 이동 금지, 식당·카페 테이블 간 거리두기 의무화(50㎡ 이상),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에서의 음식 섭취 금지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영화관·공연장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집회,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등 4종 행사 100인 이상 금지, 스포츠 관람은 30% 이내로 관중 입장, 종교활동은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 및 모임·식사 금지 등을 적극 시행한다.
군은 지역 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18일 긴급 간부회의와 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회의를 통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폐쇄 조치를 결정한 바 있다.
군은 그동안 지역 내에서 확진자가 단 1명도 발생하지 않은 코로나19 청정지역이였다.
그러나 군은 첫 확진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추가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했다.
조인묵 군수는 "지역 내에서도 2명의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주민들도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연말연시 모임이나 행사를 자제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grsoon81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