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포항지진피해규제심의위원회가 '포항지진' 피해 사실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30일 포항시에 따르면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소속 손해사정 용역업체가 지난 주부터 지진피해 지원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손해사정 용역업체를 컨소시엄으로 구성하고 지진피해 지원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사실조사에 들어갔다.2020.11.30 nulcheon@newspim.com |
사실조사를 수행하는 손해사정 용역업체는 손해사정업체 5개사의 컨소시엄으로 구성돼 지난 9일 포항 지역에 사무실을 개소하고 35~40명 정도의 손해사정사가 일평균 약 250개소의 신청 대상 가구를 방문, 조사한다.
손해사정사는 지진피해 접수 건에 대한 서류 검토와 함께 현장조사를 진행하며 신청 대상자 중 서류보완이 필요한 일부 세대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 포항시 자체적으로 보완이 완료된 건이라 하더라도, 손해사정사의 판단에 따라 추가적인 보완서류가 발생할 수 있다.
포항시는 지진피해 신청의 원활한 접수를 위해 손해사정사가 현장조사를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와 함께 증빙자료로 부족한 피해사실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을 적극 설명할 것을 대상 주민들에게 주문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제출서류의 보완이 필요할 시 추가 구비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다"며 "시에서는 시민들이 촉발지진으로 직·간접적으로 많은 피해를 본 만큼 실질적인 피해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진피해 신청접수 기간은 내년 8월 31일까지이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포항지진 피해접수 전담콜센터(054-270-4425)로 전화하면 된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