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H5N8형) 위기경보 '심각' 단계 격상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축산 종사자들의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등을 담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30일 도에 따르면 전날 발령된 행정명령은 △축산차량 철새도래지 통제구간 진입 금지 및 축산 관련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축산차량 농장·축산시설 방문 전 차량·운전자 소독 실시 △전국 가금농장의 가금 방사 사육 금지 및 전국 전통시장의 살아있는 병아리(70일령 미만)·오리 유통 금지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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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2020.11.29 nulcheon@newspim.com |
이번 행정명령은 지난 28일 전북 정읍 소재 육용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가 확진된 데 따른 것이다.
경북도는 전북 정읍 지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위기단계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도내 유입 차단 위해 더욱 엄중한 방역조치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경북도는 가금농장에 대해 방사사육 금지, 전국 전통시장의 살아있는 병아리․오리 유통 금지, 소규모농가 도태 유도, 출입 차량을 통제하고 3단계 소독(업체소독→거점소독시설소독→농장소독) 시행, 입식 및 출하시 정밀 검사 실시, 이동승인서 발급 등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경북도는 또 가금농장 종사자는 △사육 가금 산란율․폐사율 매일 확인하기 △축사 출입 시 축사 전용 장화로 갈아신기 △손 소독 하기 △농장 내외부 매일 소독 △농장 둘레, 진입로 생석회 도포 △사람.차량 출입 통제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필증 확인하기 △인근 소하천.철새도래지 출입금지 등 농장 방역수칙을 준수할 것을 주문했다.
또 농장의 전실, 울타리, 소독장비 등 방역에 필요한 시설 보완 및 야생조류가 축사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방조망을 설치하는 등 농가 자율 차단 방역에 힘써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은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엄중한 시기이니민큼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방역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nulcheon@newspim.com